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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2023년 기준 코로나 입원.격리자.생활지원금 온라인신청 및 방법

by 웃음의 여왕_ 2023. 5. 12.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현저히 줄었고 마스크 착용도 해제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일상생활에서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하는 질병인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 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지만 아직은 코로나 확진 후 7일 격리기간을 가져야합니다.

이런 상황에 코로나 지원금은 격리기간동안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이니 이 포스팅에서 알찬정보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생활지원금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입원.격리를 받은 사람이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은 22년7월11일~22년12월31일에 격리된 사람들과 23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격리된 사람들과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소득기준이 다르므로 건보료 산정기준표를 참조하셔야합니다. 22년7월11일~22년12월31일에 해당하는 사람은 22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를 참조, 23년1월1일에 해당하는 사람은 23년 건보료 산정 기준표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또한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것은 전체가구의 소득을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중위소득 100% 이하는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기준금액을 산정하여 중위소득자를 나누게됩니다. 기준 금액은 가구원수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 사진은 가구원수에 따른 산정 기준입니다.  

 

코로나 생활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의 수에 따라 1인일 경우에 10만원, 2인일 경우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정부24홈페이지나 앱(www.gov.kr)의‘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신청방법도 가능하고,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직접 신청하는 오프라인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통장 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를 준비해 가지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제외 대상

 

생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예외 대상자도 있습니다. 격리, 방역 수칙 위반자,(생활지원비의 경우)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유급휴가비의 경우)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30인이상 사업장 종사자는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예외 대상자라고 하니 해당되지 않는 많은 분들은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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