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현저히 줄었고 마스크 착용도 해제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일상생활에서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하는 질병인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 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지만 아직은 코로나 확진 후 7일 격리기간을 가져야합니다.
이런 상황에 코로나 지원금은 격리기간동안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이니 이 포스팅에서 알찬정보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생활지원금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입원.격리를 받은 사람이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은 22년7월11일~22년12월31일에 격리된 사람들과 23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격리된 사람들과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소득기준이 다르므로 건보료 산정기준표를 참조하셔야합니다. 22년7월11일~22년12월31일에 해당하는 사람은 22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를 참조, 23년1월1일에 해당하는 사람은 23년 건보료 산정 기준표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또한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것은 전체가구의 소득을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중위소득 100% 이하는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기준금액을 산정하여 중위소득자를 나누게됩니다. 기준 금액은 가구원수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 사진은 가구원수에 따른 산정 기준입니다.

코로나 생활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의 수에 따라 1인일 경우에 10만원, 2인일 경우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정부24홈페이지나 앱(www.gov.kr)의‘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신청방법도 가능하고,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직접 신청하는 오프라인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통장 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를 준비해 가지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제외 대상

생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예외 대상자도 있습니다. 격리, 방역 수칙 위반자,(생활지원비의 경우)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유급휴가비의 경우)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30인이상 사업장 종사자는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예외 대상자라고 하니 해당되지 않는 많은 분들은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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